제헌절 制憲節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으로 정부수립이 늦어졌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어
6월 23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백과사전)
제헌절 낮 1시경 우리 아파트 모습.
1동,3동 - 세 집
2동, 5동 - 한 집
우리아파트 전체 576가구중 태극기 게양한 집 - 네가구
태극기 게양률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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